기부자의 알 권리
① 기부자는 단체의 비전과 사명,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모금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사용 방법, 이와 관련한 단체의 관리 역량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② 기부자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누구인지, 이사회가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.
③ 기부자는 단체의 재무보고 및 사업 연례보고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.
④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⑤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잘 수령되었다는 확인을 받을 권리가 있다.
⑥ 기부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및 기부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.
⑦ 기부자는 단체의 모든 업무 담당자들과의 관계에서 전문성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.
⑧ 기부자는 기부 요청자가 자원봉사자인지, 직원인지, 혹은 고용된 모금활동가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.
⑨ 기부자는 기관이 공유하고자 하는 메일링 리스트에서 자신의 이름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.
⑩ 기부자는 기부 시 자유롭게 질문할 권리가 있고 즉시 거짓 없는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.
이 문서는 기부자들에게 자선과 공익을 위한 신뢰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모금가협회에서 작성하였고 공익캠페인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. 단체의 홈페이지와 각종 인쇄물 등에 ‘기부자의 알 권리’를 제시함으로써 기부자와의 신뢰를 견고히 하는 동시에 각 조항의 내용들이 단체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단체 내부의 행동원칙들을 보완하기를 권장합니다.
– 믿을 수 있는 기부를 위한 공익캠페인위원회 -